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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폐업 또는 휴업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Answe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마약류의 취급 또는 원료물질의 수출입ㆍ제조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휴업한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의료업의 폐업등을 신고하거나, 마약류소매업자가 「약사법」 제22조에 따라 약국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로 폐업등을 신고하지 않아도 본문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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