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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조제ㆍ투약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조제ㆍ투약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1.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마약류소매업자에 한정한다)2. 수의사가 동물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을 동물병원 내에서 완료한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3.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을 위하여 처방전을 공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환자 또는 처방의사의 성명이나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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