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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마약류취급자나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어떤 경우에 마약류를 양도할 수 있나요?
Answe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나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지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품목허가가 취소되어 소지ㆍ소유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나.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취급승인자(제57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마약류취급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려는 경우2.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인 마약류취급자ㆍ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외국의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3.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제57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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