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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어떤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나요?
Answe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수출입ㆍ제조ㆍ판매ㆍ양수ㆍ양도ㆍ구입ㆍ사용ㆍ폐기ㆍ조제ㆍ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ㆍ수량ㆍ취급연월일ㆍ구입처ㆍ재고량ㆍ일련번호와 상대방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 취급의 상대방일 때에는 취급범위, 허가ㆍ승인번호 및 허가ㆍ취급승인일을 함께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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