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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필요한 경우 어떤 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2항에 따르면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 등을 대상으로 보고받은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마약류 오남용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주민등록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 출입국관리기록, 진료기록, 의약품공급기록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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