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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마약류통합정보는 어떤 경우에 제공될 수 있나요?

Answe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통합정보 및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1조에 따른 마약류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법원이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에 따라 범죄수사에 관련된 자료제공을 요구하는 경우3.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ㆍ중복 처방 등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약내역(일자, 약품정보, 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전자적 방법을 통한 요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이 경우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환자에게 열람요청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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