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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Answe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1조에 따라 보고받거나 제13조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1. 마약류 통합정보의 수집ㆍ조사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2. 마약류 통합정보 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제11조에 따른 마약류 취급 보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마약류 통합정보의 표준화 및 활용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제11조의3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제11조의3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사용을 위한 외부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 및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마약류의 통합정보 관리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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