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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수출 또는 양도할 때 용기나 포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수출 또는 양도할 때에는 그 용기나 포장을 봉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봉함은 그 봉함을 뜯지 아니하고서는 용기나 포장을 개봉할 수 없고, 개봉한 후에는 쉽게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1. 마약류수출입업자2. 마약류제조업자3. 마약류원료사용자4.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5. 마약류취급승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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