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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마약류취급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어떻게 처분해야 하나요?
Answe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가 제8조 및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마약류취급자, 상속인, 후견인, 청산인 및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나 법인이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양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마재배자의 상속인이나 그 상속 재산의 관리인, 후견인 또는 법인이 대마재배자가 되려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제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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