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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마약류취급자나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소지한 마약류를 폐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여야 합니다.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2.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3.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에 곤란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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