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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려면 어떤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Answe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1.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을 것.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2.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을 것.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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