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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4 제2항 제3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투약내역의 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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