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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보증금 취급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이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거나 제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 채무는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59051 판결에 의거한 것으로, 하수급인이 하자보수보증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급인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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