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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마약류관리자가 관리 중인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관리자에게 인계해야 하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Answe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다른 마약류관리자에게 관리 중인 마약류를 인계하게 하고 그 이유를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1. 제8조제5항에 따라 마약류관리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2.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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