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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중독자에게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되나요?

Answe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중독자에게 그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2.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3.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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