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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이 마약류 투약 피고인에 대해 보호관찰 등을 부과하기 위해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제1항에 따라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40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신체적ㆍ심리적 특성 및 상태, 성장배경, 가정환경,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범행동기, 마약류 중독여부, 병력, 재범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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