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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집행 주체는 누구인가요?

Answe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6항에 따르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며,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이를 집행합니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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