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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료물질을 제조하거나 거래하는 자는 어떤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하나요?

Answe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에 따르면 원료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ㆍ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는 거래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1. 「약사법」에 따라 제조ㆍ거래에 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있는 제조ㆍ거래의 경우2.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제조ㆍ거래에 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있는 제조ㆍ거래의 경우3. 원료물질 복합제를 제조ㆍ거래하는 경우4. 통상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합법적인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로 거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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