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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마약류 취급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취급을 감시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제5조의2제6항에 따라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해당 업소나 공장ㆍ창고, 대마초 재배지, 약국, 조제 장소, 그 밖에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에 관계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1. 해당 업소 등의 구조ㆍ설비ㆍ업무현황, 기록한 서류와 의약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검사2. 관계인에 대한 질문3. 마약류ㆍ임시마약류ㆍ원료물질 및 이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품과 물건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수거. 이 경우 시험용으로 필요한 최소 분량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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