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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떤 경우에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의 폐기 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Answe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보고된 마약류, 제13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한 마약류, 또는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제조ㆍ판매ㆍ저장 또는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불량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폐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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