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허가관청은 업무정지처분을 대신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관청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징금 부과는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허가관청은 업무정지처분을 대신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