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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사회재활사업을 위해 어떤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1.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로서 이 법에 관한 정보3.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치료보호 관련 정보로서 건강에 관한 정보4. 제40조의2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이행실적5. 이 법을 위반하여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의 교육 이수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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