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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폐기 또는 압류하게 할 수 있나요?

Answe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폐기 또는 압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1.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대마재배자가 제36조제2항에 따른 폐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3.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이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저장된 원료물질이 발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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