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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료물질취급자는 어떤 경우에 법무부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하나요?
Answe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에 따르면 원료물질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1. 원료물질의 구매 목적이 불확실하거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제조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거래의 경우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원료물질의 도난 또는 소재불명,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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