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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허가관청이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Answe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에 따르면 허가관청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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