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마약류취급자 등이 허가 취소나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은 이 법에 따른 허가,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경우에는 그 취급자에게 책임질 사유가 없고 그 약품의 성분ㆍ처방 등을 변경함으로써 그 허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만을 명할 수 있습니다.1.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약류 취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나. 제5조제3항의 조치를 위반한 때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 제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마. 제7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재발급받지 아니한 경우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양도한 경우자. 제11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차. 제12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고 마약류 등을 폐기한 경우카. 제14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광고한 경우타. 제1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저장한 경우파. 제16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봉함하지 아니하거나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를 수수한 경우하. 제17조를 위반하여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너. 제20조ㆍ제22조 및 제26조를 위반하여 판매한 경우더. 제32조를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투약 등을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및 처방전을 작성ㆍ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러. 제33조를 위반하여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머.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ㆍ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버. 대마재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계속하여 대마초를 재배하지 아니한 경우서. 제38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어. 제4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ㆍ질문ㆍ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저. 제50조를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처.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료물질의 수출입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입한 경우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출입한 경우커.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료물질의 제조, 수출입, 수수 또는 매매에 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터. 제51조제2항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 수수 또는 매매에 대한 기록 작성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량으로 나누어 원료물질을 거래한 경우퍼. 제5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허.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출입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2.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가. 제6조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나. 제18조제2항제1호ㆍ제21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다. 제1호가목ㆍ파목ㆍ어목 또는 제9조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 제1호자목ㆍ차목ㆍ러목ㆍ허목 또는 제9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마. 마약의 유효성분 함량이나 제제할 때 발생하는 마약의 손실률(損失率) 등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바. 마약류취급자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마약류취급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약사 등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제조업, 의약품 도매상 등의 허가가 취소 등이 된 경우사.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2항제1호,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카.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마약류취급자 등이 허가 취소나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