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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 사회복귀를 위해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Answe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1.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ㆍ상담 및 홍보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상담ㆍ홍보 등 사업(이하 '사회재활사업” 이라 한다)3. 사회재활사업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4. 그 밖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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