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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영교도소의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누구입니까?

Answer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2조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제36조에 따른 해임명령으로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임용 후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퇴직하게 된다. 이는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에서 제4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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