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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변호사의 사무원이 변호사의 인장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변호사는 어떤 조건에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Answer

변호사의 사무원이 변호사의 인장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변호사가 사용자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그 사무원이 행한 행위가 변호사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여야 합니다. 피해자는 대출 거래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금전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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