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가 명령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어장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와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7조 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어장정화·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수산업법 제40조, 제43조, 제48조, 제63조,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9조 및 제5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사용한 경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