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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1.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가 의료행위 또는 동물 진료나 조제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보고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5. 제12조제1항, 제35조제2항 또는 제51조제7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6. 제15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저장한 자6의2.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7.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8.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 인계 후 그 이유를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9.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10. 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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