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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무부장관이 민영교도소 운영자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무부장관은 수탁자가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크게 위반한 경우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정지명령으로는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업 경영의 현저한 부실이나 재무구조의 악화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위탁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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