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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영교도소 등의 장이 법무부자관에게 매월 또는 분기마다 보고할 사항은 어떤 것들인가요?

Answer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민영교도소 등의 장은 매월 또는 분기마다 수용 현황, 교정 사고의 발생 현황 및 징벌 현황, 무기 등 보안장비의 보유ㆍ사용 현황, 보건의료서비스와 주식ㆍ부식의 제공 현황, 교육ㆍ직업훈련 등의 실시 현황, 외부 출입 현황, 교도작업의 운영 현황, 직원의 인사ㆍ징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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