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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영교도소의 임원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취임 승인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나요?

Answer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임원이 법무부장관의 취임 승인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첫째, 동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겸직하는 경우, 둘째, 동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용을 거절하는 경우, 셋째, 동법 제42조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넷째,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법무부장관에게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업무 수행을 거부하는 행위 등의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교정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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