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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공사 도급계약의 유효성을 부인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건축공사 도급계약의 유효성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이 허위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이나 면허가 유효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이 실제로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민법 제104조에서는 '의사표시가 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를 다루고 있으며, 계약 체결의 외관만 별도로 만드는 경우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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