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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정의와 이에 포함되는 임금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정의됩니다. 통상임금에 속하는 지 여부는 그 임금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가지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즉, 임금이 객관적으로 정해진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형식적인 기준이 아닌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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