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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장관리해역 지정이 해제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어장관리법 제5조 제5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된 어장관리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어장관리해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야 합니다. 1. 제11조 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 2.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 3.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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