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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영교도소등을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운영하도록 하거나 위탁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거나, 위탁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후에도 권한 없이 업무를 계속 처리하거나, 민영교도소의 매도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민영교도소등을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운영하도록 하거나 위탁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자, 위탁업무의 정지명령을 받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된 후에 권한 없이 위탁업무의 처리를 계속한 자, 또는 제14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매도 등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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