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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새로운 어업면허나 양식업면허를 할 때 유효기간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Answer
어장관리법 제8조 제5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한 어장관리해역 안에 새로운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하거나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허가할 때에는 그 해역 안의 인근 어장의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의 유효기간과 일치하도록 어업면허, 어업허가, 양식업면허 또는 어업면허, 양식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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