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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장휴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어업면허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어장관리법 제9조 제5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중에 어장휴식을 실시하지 않은 어장에 대해 그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날부터 2년 동안 어장휴식을 실시한 후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장의 경우에는 어장휴식을 실시하지 않아도 새로운 어업면허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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