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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근속수당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간주됩니다. 근속연수라는 고정적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근속수당이 특정 조건에 따라 조정되는 경우라도, 그 지급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통상임금의 일부로 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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