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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장관리해역에서 면허·허가동시갱신이 실시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어장관리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어장관리해역별로 면허·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어장관리해역 중 수산업법 제13조 제5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자가 어업을 경영하는 어장은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허·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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