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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가 취소된 경우 새로운 면허를 할 수 있는지요?

Answer

어장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한 어장이 수산업법 제34조(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라 양식업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해역 안의 다른 인근 어장의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또는 어업허가 유효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수면에 대하여 새로운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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