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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면허·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하지 않은 어장이 면허가 취소된 경우 새로운 면허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어장관리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면허·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하지 아니한 어장이 수산업법 제34조에 따라 어업면허가 취소되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라 양식업면허가 취소되거나 양식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그 해역 안의 인근 어장의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수면에 대하여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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