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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새로운 어업면허나 양식업면허를 할 때 기존 어장면적이나 위치는 어떻게 조정되나요?
Answer
어장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난 수면에 대해 새로운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하는 경우, 제11조의2에 따른 어장환경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어장환경을 보전·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존의 어장면적 및 어장위치를 조정하여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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