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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어장관리법 제18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이나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이나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20조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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