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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구나 양식시설물을 어장에 버리거나 내버려둔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어장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구나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내버려둔 자 2. 제13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어구나 양식시설물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서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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