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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일컫는 유사수신행위란 무엇인가요?

Answer

유사수신행위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포함됩니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해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이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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