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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에게 어떤 행위를 하면 처벌받나요?

Answer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다음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2.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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