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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나요?
Answer
아래와 같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2.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죄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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